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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8월 24일 확정·공포됨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제대군인에게도 9월 1일부터 주택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일반사회와 장기간 격리된 생활을 하는 등으로 사회적응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계비 지출이 가장 큰 시기에 전역을 하게 된다. 이에 사회정착의 조기실현, 군 슬림화 등으로 발생되는 군인력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을 반영해 지난 1월 26일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에서 주택특별공급대상(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했다.
이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주택의 우선 분양 등)의 후속 입법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기존의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이외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특별공급대상으로 포함됐다. 최근 3년간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택 보유율은 41.2% 수준으로 전 국민의 58%에 비해 현저히 낮아 특별공급을 통해 어느 정도 주택 보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85㎡ 이하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는 전체 공급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물량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토록 하고, 국민임대주택은 20%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공공주택은 우선순위에 의한 추천으로 선정하고,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희망자 추첨 방식에 의해 선정토록 제대군인 주택특별공급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에 의한 기본 요건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다.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기본 요소로서 배점기준은 군 복무 기간 30점, 전역 기간 30점, 무주택 기간 30점, 가족수 7점 등으로 우선순위 배점기준을 정해 우선순위부를 작성하게 된다.
주택특별공급 접수기간은 매년 1∼2월 중 신문공고 후 일정기간 내 일괄 접수한다.
다만, 2007년도에는 계속 접수하고 주택분양(국민임대아파트 포함) 공고일까지 접수된 자를 우선순위 결정한 후 해당 대상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분양(국민임대아파트)신청서 1통,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본인 및 배우자) 각 1통이다. 무주택 입증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등을 이용해 확인할 예정이며, 무허가주택은 지방세 세목별 과(납)세 증명서 1통을 제출해야 한다.
주택특별공급 신청은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훈관서 복지과로 문의하거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전화 1577-0606에서 상담하면 된다.
<이기용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장>
[ 2007년 10월 0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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