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치마킹 차원의 외국 입법 사례 고찰
입법 통해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소음특별법 제정시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그 고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일본은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군용항공기와 관련한 소음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대책으로는 교육시설과 의료시설에 대한 방음공사 조성, 주택방음공사, 토지수용·신이주지 택지조성 등의 이전 보상, 녹지 대정비, 민생안정시설 조성 등이 있다. 이처럼 일본은 군용항공기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프랑스는 당초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항공법에 의해 소음피해보상과 건축규제, 소음부담금 징수에 관해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1988년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군용비행장도 동법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규정하는 법령은 1992년, 94년 제정됐는데 이들 법령은 모두 민간공항에만 적용되고,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국방부 산하 항공국에서 따로 규정을 마련해 민간공항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군용비행장은 민간공항과 달리 주민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야간비행을 조정하는 한편 주거 밀집지역 상공을 피하도록 활주로를 설계하며 비행훈련시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음발생을 근본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항공기 소음 관련 정책이나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항공기소음규제법에 의거해 연방항공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연방항공청의 소음정책은 ‘항공소음감소정책(Aviation Noise Abatement Policy)’에 의해 그 기본방향이 정해지는데, 이 정책에서는 공항운영자가 자발적으로 연방항공청에 해당 공항의 소음등고선 지도와 소음저감프로그램을 제출토록 하고 있고, 소음 감경 방법은 각 공항의 개별 사정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군용비행장의 소음문제를 다루는 ‘공항시설적정사용지역(Air Installations Compatible Use Zone)’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지도할 목적으로 생활 환경과 건강정보, 주택 방음 시설의 설치 타당성과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법원의 그때그때의 판결을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재원 마련 문제가 해결돼 이상 살펴 본 외국의 사례를 참조, 국방부에서 입법 추진 중인 이른바 소음특별법이 조속히 제정·시행되도록 관계 부처와 기관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신광우 소령 공군본부 법무실 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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