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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음특별법 제정의 필요성(2) 조회수 9178
작성자 4 작성일 2007.02.27
소음문제 해결 방안으로서의 소음특별법 ‘국가배상 방식’ 근본적 해결책 안된다 공군은 사격장·비행장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항공기 이착륙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저고도 사격 횟수를 축소하고 있으나 훈련 성과 극대화를 위해 더 이상의 조정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사격장·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정온한 환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공군이 작전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북의 무력 대치 현실과 제공권 장악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전에서 사격장·비행장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시설이고 비행훈련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고도의 공익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격장·비행장이 폐쇄되거나 무소음 항공기가 개발되지 않는 한 사격장·비행장 운용으로 인한 소음 발생과 이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음 문제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고, 법원은 감정을 통해 소음도를 측정한 후 일정 소음도 이상 지역 주민들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을 명하고 있다. 이들 판결에서는 군의 훈련·작전이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통해 위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손해배상을 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현재 군용 비행장·사격장에 대해서 소음 관련 입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 공항의 경우 군용 비행장·사격장과 달리 항공법 적용을 받아 민간 공항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도에 따라 소음 피해 지역과 소음 피해 예상 지역으로 구분, 이주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등 소음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 공항과 군용 비행장의 소음 문제에 대한 법적 대처가 다른 이유는 항공법에 소음 관련 규정 입법 당시 군용 비행장 등도 공동으로 입법할 것을 추진했으나 일시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군용 항공기에 대한 소음 관련 입법은 2000년 이후 GNP 1만 달러 이상 국민 소득이 증가한 이후에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국가 배상 방식으로 소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예산 확보·집행 측면에서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소음이 심한 지역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 이주 대책을 세우고, 소음이 좀 덜한 지역은 방음시설 등을 설치해 주는 등 소음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국방부에서 입법 추진 중인 ‘군용 비행장 등 소음 방지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음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시행이 요구되는 것이다. <신광우 소령 공군본부 법무실 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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