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음 소송 현황과 공군의 소음 감소 노력
항공기 이착륙 제한…인구밀집 지역 비행 회피
매향리 주민 14명은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소음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1998년 3월 제기했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 다른 사격장뿐만 아니라 군용 비행장 주변 주민들도 소음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2004년 매향리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일부 인정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소음 소송 제기 건수는 대폭 증가해 그 원고 수만도 현재 약 7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공군은 사격장·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민원 제기 증가에 따라 비행 절차 개선과 대민지원 확대 등 소음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먼저 비행장 주변 소음 감소를 위해 항공기 지상 점검 시간을 제한하고, 고출력 엔진점검을 할 경우 특수 설계된 방음격납고인 Hush House를 최대한 활용토록 했다. 또 항공기 이착륙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인구밀집 지역으로의 비행을 회피하도록 경로를 조정했다.
사격장에서는 안전구역을 설정해 토지를 매입했으며 소음 피해가 가장 큰 저고도 사격 과목에 대해 요구량과 사격 횟수를 축소하고 임무고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주민들이 사격 소음 감소를 체감케 했다.
이러한 소음 저감 노력과 더불어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영농 지원과 의료 지원, 재난 피해복구 지원, 지역 농산물 구매 활성화, 지역 소음대책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등 지속적인 대민 유대 강화로 소음 피해 민원 제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공군의 노력은 소음 소송 판결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선고된 낙동 사격장 소음 소송 4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는 공군이 저고도 사격의 연간 요구량 감축, 기관총 사격 금지, 저고도 사격시 최저고도 상향 조정 등의 소음 저감 대책을 인정해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2000년 5월 이후에는 소음도가 수인 한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소음 저감 대책 실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전체 인용액이 전체 소송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고, 인용액 전체가 청구액의 5%도 안 되는 금액이 되기도 했다.
또 사격장·비행장이 생기고 난 이후에 사격장·비행장의 존재와 이로 인한 소음 발생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음 소송 판결의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일정 부분 고려되고 있다.
즉, 매향리 사격장의 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88년 내지 89년 이후에 전입한 주민들이나 비행장이 설치된 이후에 전입한 주민들은 손해배상액에서 30% 내지 40%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신광우 소령 공군본부 법무실 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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