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또는 매각 후 현금화를
김 영 식 세무사(공사 12기, 본회 이사)
보유 재산 중 생전에 자신을 위해 쓰거나 사회에 기여하고 남은 부분은 가족이 상속 방법으로 물려받게 된다. 대략 10억 원(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러므로 가족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고려한다면 생전에 미리 일부재산의 증여 또는 처분 등의 방법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한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그중 일부를 생전에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증여세율도 상속세율과 같은 누진세율이지만 재산을 나누어서 증여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증여한 후 10년 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증여일 이후에 발생된 재산가치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역시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임대보증금 등 증여 부동산에 딸린 부채는 증여자가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수증인이 부채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그 부채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피상속인의 부채는 나중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부동산만 보유한 경우에는 일부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상속인들이 낼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는 방안이면서 한편으로는 상속받은 금융재산 중 20%는 2억 원 한도에서 상속세 과표에서 제외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기왕이면 1 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증여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를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당장 조금 더 내더라도 시가로 평가해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전증여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또한 건강할 때 하라고 권하고 싶다. 필자가 최근에 진행 중인 상속 준비 건은 피상속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상속받을 분들이 재산 파악하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상속세가 과다하다고들 하지만 미리부터 준비하여 전략적으로 사전증여도 잘하면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세무상담 연락처 ☎ 사무실:02-765-5148, HP:010-3728-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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