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공군소장·성우회 안보정책위원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훈련 중이던 우리 해병대 병사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했으며, 18명이 부상했다. 그리고 해병 생활관을 비롯해 사무실·창고 등 부대시설과 민간 가옥, 면사무소 등 모두 30채의 주택과 건물이 파괴됐다. 특히 민간인 살해는 국제법상으로도 금지된 전쟁 범죄로 용서받지 못할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북은 왜 이렇게 무모하고,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무력 공격을 감행했을까.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공격 4시간 후 “우리 혁명무력은 괴뢰들의 군사적 도발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대응하는 단호한 군사적 조처를 했다”며 상투적으로 우리가 먼저 도발했다고 뒤집어씌웠다. 북은 1999년 9월 2일 북방한계선(NLL) 무효화를 선언한 뒤 일방적으로 설정한 ‘인민군 해상 군사 통제수역’의 경계선을 발표했는데 이 경계선은 NLL보다 훨씬 남쪽으로 내려와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 해병이 포격훈련한 해상이 자기 영해라고 한 것이다. NLL은 정전 이후 당시까지 47년간 남북이 지켜온 해상 경계선이었다. 만약 우리가 북의 억지 주장에 밀린다면 서해 전략적 거점인 5도는 고립무원이 돼 우리는 서해 방어의 전략적 거점을 잃게 되고, 북은 전략적 해사작전 종심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연유로 북한은 이전에도 가끔 NLL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국민정부가 대북 유화 정책을 추진하자 1999년 6월 이를 관철하려고 제1연평해전을 일으켰다. 또 2002년에는 제2연평해전을 일으켜 우리 참수리호를 침몰시키고 NLL 무력화 의지를 과시한 바 있다. 이후 10·4선언으로 NLL 상에 공동 어로구역·평화 수역 설정 등에 합의하자 북은 이를 NLL 무력화에 역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청해전으로 우리의 NLL 수호 의지가 확고함을 알고는 “대남 보복 성전”을 공언하면서 지난 1월에는 그들의 영해라는 NLL 지역에 350여 발의 포탄 사격을 하면서 으름장을 놓았다. 그리고 성전의 구체적 대상으로 천안함을 선택해 폭침했고 사건 수습을 두고 한국 내 여론이 사분오열(四分五裂)하고 무력 분쟁을 두려워하는 국민 정서가 만연하자 NLL 무력화를 대담하게 시도한 것이 연평도 무차별 공격이다. 북한은 NLL 무력화를 위해 핵무기를 담보로 우리의 대응 양상에 따라 다양한 테러와 서해 5도에서 제한전쟁 도발 등 핵 인질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의 망상과 망동에 군의 자세는 대통령이 수차 천명한 단호한 대응 지침을 한 치 허점 없이 실행할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북의 군사적 도발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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