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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사회가 복잡 다양화하면서 여러 모습으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군과 연관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민·군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군 기지 소음과 기지이전 관련 사안들이 대표적이다.과거 국가안보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사회구조는 오늘날 개인의 이해관계가 중심이 돼 움직이고 있다.
이처럼 현실속 민·군 간의 갈등은 어느 특정한 군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의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때가 됐다.정부에서도 대통령령 20724호(’08. 2. 29)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보완·개정해 사회갈등을 사회통합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갈등관리 정책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중요하게 인식, 각 군의 갈등관리 임무를 강조하고 있다.이처럼 변화된 사회적 환경과 정부 차원의 갈등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더불어 공군 차원의 갈등관리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예방하기 위한 방법론적 관점에서 조직과 제반요소들이 필요하게 됐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태동된 팀이 바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됐던 ‘공군 갈등관리팀’이다. 갈등관리팀은 공군 관련 각종 대민 갈등요소에 대해 전략적인 시각으로 접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실시한 정부부처 갈등관리 실태점검 결과 갈등관리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국방부에서 발표를 하는 등 성공적으로 갈등관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과 원칙을 이해하고 앞으로도 갈등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점차 확대되는 공군 관련 갈등요소 현안들에 대해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군 자체 조직뿐만 아니라 전 비행기지(군 사격장) 관련 국방부 차원의 종합관리 대책 수립과 조직 구성·운영이 필요하다.
더불어 갈등요소에 대한 영향 분석을 실시해 쟁점과 이해관계자 파악이 우선적으로 실행돼야 한다.또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갈등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업무 연관 이해 관계자들 간의 상호배려와 이해가 국가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서로가 인식해야 한다.이 세상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반면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 둘의 차이는 마음가짐에 있다. 즉 주어진 일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갖고 얼마만큼의 열정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앞으로 군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전환이 사회적 통합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순태 중령·공군본부 비서실>
[ 2009년 01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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