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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독도의 질문, 역사의 대답(7 ~ 8 ) 조회수 7664
작성자 4 작성일 2005.06.07
독도의 질문, 역사의 대답 (7)‘실효적 지배’ 없는 ‘선점’ 무효 日 ‘무주지 선점론’은 강탈 행위 합리화 의도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또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놀랍게도 한국 외교통상부 홈페이지가 아니라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이미 무수한 역사적 사실이 일본의 주장은 억지며 망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주장은 일관되지 못하고 다만 망언을 합리화하기 위한 불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이 독도 망언과 관련해 내세우는 국제법적 입장의 원천은 1905년 강제 침탈 조치다.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1월28일 일본 내각은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흔적이 없는 무주지인 독도가 일본인에 의해 국제법상 점령된 사실이 있다”며 전격적으로 편입했다. 당시 일본이 자신들의 독도 취득이 정당하다며 내세운 근거는 ‘무주지 선점론’(無主地 先占論)이지만 이는 국제법을 악용해 독도 강탈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1905년 일본의 독도 침탈이 선점론에 근거하고 있음은 1950년대 일본 정부의 견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1953년 7월13일, 1954년 2월10일 제1, 2차 일본 정부 견해). 즉,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영토 취득의 필요 요건으로 ‘영토 취득 의사, 영토 취득의 대외적 공표와 실효적 점유’를 열거했다. 그리고 1905년 1월28일 내각 회의의 결정과 같은 해 2월22일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의 강치잡이 어로 행위 등을 근거로 국제법상 영토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국제법상 선점에 의해 영토를 유효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자 없는 땅인 무주지에 대해 취득할 의사를 갖고 다른 나라에 앞서 실효적으로 점유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의 1905년 강탈 조치는 국제법상 유효한 선점이 될 수 없다. 첫째, 독도가 1905년 조치 당시 무주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비록 1905년 일본 내각은 “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흔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는 1877년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니 지적(地籍)에 넣지 말라”고 한 메이지(明治) 정부 최고 권력 기관인 태정관(太政官)·내무성의 명령과 완전히 배치된다. 더욱이 1900년 10월25일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독도를 울릉군수의 관할 아래 뒀다. 이는 일본의 1905년 강탈 조치보다 4년 이상 앞선 조치로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다. 독도의 질문, 역사의 대답 (8·끝)日, ‘무주지’로 불리하자 슬쩍 철회 총독부 편찬 지도에도 ‘독도는 한국땅’ 둘째, 실효적 점유가 ‘평온’(peaceful)하고 ‘공연’(public)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1905년 당시 일본은 대한제국에 고문을 둬 내정과 외교를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러일전쟁 당시 군사 전략상 필요하다면 한국의 어떠한 지역이든 수시로 사용할 수 있었다. 또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통제되고 있었다. 1905년 일련의 사태는 결코 평온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일본이 대외적으로 공표했다는 1905년 2월 시마네현(島根縣) 고시는 전혀 ‘공연하지 않게’ 일부 공무원들만이 인지할 수 있는 회람용에 그쳤다. 그 고시 이후에 나온 시마네현 지도에조차 독도가 표시돼 있지 않다(1917, 1935, 1940년 발행 지도). 오히려 1934년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초등지리서부도’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독도의 침탈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내각 회의에서 침탈 결정이 있은 지 1년 뒤인 1906년 3월28일 일본 지방 공무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통해서다. 대한제국이 을사늑약으로 항의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해 은근슬쩍 알린 것이다. 1905년 이전에 독도가 무주지(無主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일본 정부는 1962년 공식적으로 밝힌 견해에서 ‘무주지 선점론’을 슬그머니 빼 버리고 독도가 고유 영토였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1962년 7월13일자 일본 정부 견해)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일찍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독도를 무주지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인식에 근거한 국제법적 주장이 다른 한편에서 고유 영토라며 제기하는 역사적 주장과 모순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만을 내세우게 된다. 1905년 조치를 무주지 선점이라고 주장하던 일본은 이제는 더 이상 선점에 의한 영토 취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1905년 조치는 다만 옛날부터 자국의 영토였던 것을 재확인하는 행정 조치에 불과하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이와 같이 자국의 편의에 따라 일관성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본의 행태는 그들의 주장이 정당하지 못하며 그 논거가 억지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역사적·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며 망언을 일삼는 일본의 행태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비약적인 관계 증진과 상호 협력으로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철저한 자기 반성 없는 행태와 끊임없이 계속되는 자기 합리화 주장은 양국 관계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자기 합리화의 망언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객관적 진실을 솔직히 인정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형성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바른 역사 정립 기획단 독도 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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