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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독도의 질문, 역사의 대답 (1~6) |
조회수 |
8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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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4 |
작성일 |
200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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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의 질문, 역사의 대답 (1)조선의 ‘空島 정책’ 영토 포기 아니다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독도의 날’을 제정한 지 두 달이 지났으나 우리 땅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이러한 가운데 독도의 영유권을 확고히 지키려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독도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강조되고 있다.
감정보다 차분한 논리와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지는 독도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동북아 역사를 새롭게 정립한다는 관점에서 ‘독도의 질문, 역사의 대답’이라는 글을 여덟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이 글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 역사 정립 기획단 독도 대응팀’이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다. 〈편집자〉
일본은 독도 영유권과 관련, 무주지(無主地)인 독도를 선점했다는 이론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설득력을 잃게 되자 이제는 원래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는 주장을 병행하고 있다. 억지 주장은 억지 논리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 조선의 소위 공도 정책(空島政策)을 영토 포기라고 하는 주장이 그 한 예다.
쇄환(刷還)·쇄출(刷出) 정책으로도 표현되는 조선의 공도 정책은 그 유래가 15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정은 1403년(태종 3년) 8월 강원도에서 올라온 보고에 기초해 울릉도 거주민에게 육지로 이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고려 말 이후 계속된 왜구의 노략질 때문이었다. 울릉도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반드시 왜구의 노략질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역적으로 가까운 강원도까지 위태롭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정은 울릉도 거주민을 설득, 육지로 이주시키기 위해 삼척 만호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于山武陵等處按撫使)로 임명, 파견했다. 그러나 당시 거주민들이 나오기를 거부해 결국 세 명만 데리고 나왔다.
김인우의 보고를 받은 조정은 대책 회의를 열었다. 쟁점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농기구를 지급하고 군대도 파견할 것이냐’, 아니면 ‘강제로 이주시킬 것이냐’였다. 결국 ‘군역을 피해 도망가는 자도 있으니 강제 이주시키자’는 안이 채택됐다.
1417년 울릉도민 이주 정책을 확정, 이를 강력히 시행했다. 결국 1438년까지 모든 섬의 주민을 육지로 이주시키게 된다.
일본은 이런 공도 정책을 영토 포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 무인도라고 해 영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공도 정책으로 비워진 섬 역시 영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조정은 17세기 일본인들의 울릉도 출어와 벌목이 문제 되자 일본 측에 울릉도 도해(渡海) 금지를 요구하고 약속을 받았으며, 이후 2년마다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해 일본인들의 침범 여부를 감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본이 공도 정책을 영토 포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궤변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다.
독도의 질문, 역사의 대답 (2)‘독도 실효적 경영’ 日 주장 어불성설
문서에 “울릉도·독도는 일본 영토 아니다” 스스로 인정
일본은 17세기 울릉도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발견, 선박의 기항지로 이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17세기 중반에는 송도 도해 면허(松島渡海免許)를 받아 실효적으로 경영했으며 1696년 막부(幕府)가 울릉도를 반환할 때 독도까지 반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첫째, 일본이 울릉도를 실효적으로 경영했다는 것은 공도(空島) 정책으로 빈 섬을 주인 몰래 도둑질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의 ‘조선국으로부터 거류를 위해 잠시 차견했다’는 기록을 보면 명백해진다.
둘째, 송도 도해 면허 자체는 외국 출입을 허가한다는 뜻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방증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해 면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독도를 실효적으로 경영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본인이면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주장한 가지무라 히데키(梶村樹秀)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독도는 ‘장군들이 군침을 흘리며 탐낼 만한 나무도 없으며, 커다란 범선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지형도 아니며, 일부러 상륙할 만한 매력도 없는 섬’으로 단지 울릉도로 도해하는 과정에서 항해 표지로 삼은 바위섬에 불과한 것이었다.
셋째, 일본은 1905년 독도 침탈 결정 당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1905년 1월28일 내각 회의에서 독도가 ‘무인도로서 타국이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어 편입하게 됐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무리하게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로 만들어 국제법상 선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 자국 스스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또 막부가 울릉도를 반환할 때 독도까지 반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메이지 유신(明治維新)기인 1877년 내무성 질품서(質稟書)에서 ‘구정부의 평의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결정한 것을 보더라도 억지 주장임이 명백하다.
대한민국은 과거는 물론 현재의 어느 시점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포기한 적이 없다. 19세기 말 울릉도 개척령으로 울릉도 본도에 대한 침탈이 어렵게 되자 일본은 그 부속 섬인 독도만이라도 침탈하려고 했다.
‘만기요람’(萬機要覽·1808년) 군정(軍政)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울릉도와 독도는 모두 우산국의 영토’로, 우산국 이래 독도는 울릉도와 운명을 같이하는 섬으로 존재해 왔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침탈 시도는 결국 울릉도에 대한 침탈 시도의 연장이다. 15세기 공도 정책 이래 세기를 거듭하며 되풀이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침탈 시도를 이제 멈춰야 한다.
아울러 오늘날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1696년 일본 정부인 도쿠가와(德川) 막부와 1877년 태정관이 울릉도·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던 역사를 일본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
독도의 질문, 역사의 대답 (3)“독도는 조선 영토, 일본과 관계 없다”
메이지 정부 때 시마네현에 지령문 내려
바른말이 바른 생각에서 나오듯 망언은 망상에서 비롯된다. 망언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상상하거나 확신하는 가운데 하게 된다. 오늘날 일본의 독도 망언이 망상에서 비롯됐다는 증거는 메이지(明治) 시대 일본인들의 독도 인식이 지금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도쿠가와(德川) 막부를 붕괴시킨 메이지 정부는 해외 진출을 통해 내환을 극복하고자 했다. 메이지 유신 직후인 1869년 일본 외무성은 최고 권력 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의 지시를 받아 비밀리에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을 부산 동래로 파견했다.
그들의 임무는 조선과의 국교 재개와 병탄(倂呑)의 가능성을 내탐하는 것이었는데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울릉도·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돼 있는 전말’을 조사하라는 지시 사항이다.
1870년 조선을 내탐하고 귀국한 사다 일행은 조사 결과 보고서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제출했다. 병탄을 주장한 사다였지만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이며 독도에 관해서는 기록된 서류가 없다’는 보고만 했다. 결국 그의 보고는 울릉도·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한 당시 외무성과 태정관의 인식을 재확인하는 셈이 됐다.
메이지 정부는 1877년 울릉도·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더욱 분명하게 인정했다.
메이지 유신이라는 사회적 소용돌이 속에서 메이지 정부는 지적(地籍)을 조사하고 지도를 편제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일본 내무성은 1876년 10월16일자 공문을 통해 ‘울릉도·독도를 시마네(島根)현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관한 질의를 시마네현으로부터 받았다. 내무성은 약 5개월에 걸친 심층 검토 끝에 이 건은 1696년 끝난 문제로 울릉도·독도는 조선의 영토로서 ‘일본과 관계없다’(本邦關係無之)는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내무성은 ‘영토의 가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중대한 일’이라며 1877년 3월17일자로 태정관에게 최종 결심을 요구한다.
같은 해 3월20일 태정관은 ‘품의한 취지의 울릉도 외 1도의 건에 대해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문을 작성, 3월29일 정식으로 내무성에 보내게 된다. 내무성은 이 지령문을 4월9일자로 다시 시마네현에 전달, 울릉도·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와 같은 메이지 정부의 독도 인식은 일본 해군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일본 해군성 수로국이 1876, 1887년에 발간한 ‘조선 동해안도’, 1894년에 발간한 ‘조선 수로지’ 등을 보면 독도를 모두 조선의 부속령으로 표기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독도가 조선의 영토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일본 ‘서북 해안도’(西北海岸圖)나 ‘일본 수로지’(日本水路誌)에 포함시켰어야 했을 것이다.
당시 일본 해군성은 1876년 한 일본인이 이른바 울릉도 개척원인 ‘송도개척지의’(松島開拓之議)를 외무성에 제출한 일로 실제 울릉도 주변을 실측한 바 있어 더욱 그러하다.
독도의 질문, 역사의 대답 (4)日은 ‘임자 없는 섬’ 망상서 벗어나야
어민들도 한국의 영토 인식… 침탈야욕 끝없어
메이지(明治) 시대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민들의 단체인 흑룡회가 1903년 1월 발행한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에는 ‘맑은 날 울릉도의 높은 산봉우리에서 볼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독도를 대한제국의 강원도에 소속된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1904년 독도 침탈의 계기를 마련한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마저 다른 어부들과 같이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한국의 영토’(本島ノ鬱陵島ヲ附屬シテ韓國ノ所領ナリト)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직접 쓴 독도 경영 개요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사실과 다른 의도적 상상이나 확신 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독도를 독점적으로 경영하고자 했던 나카이는 1904년 일본 정부를 통해 독도가 부속된 한국에 임대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카이는 일본 정부 관리들의 계획적인 자기 최면에 의해 왜곡된 확신을 갖게 된다.
나카이는 농상무성 수산국장(牧朴眞)의 “독도가 한국 땅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위계에 의해 의심을 갖게 되고 수로국장(肝付兼行)의 “독도는 임자 없는 섬이다”라는 단언에 의해 왜곡된 확신을 갖는다. 나아가 외무성 정무국장(山座圓次郞)의 “이 시국이야말로 독도 편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사주에 의해 편입이라는 글자가 삽입된 ‘편입 및 임대 신청서’의 제출을 결행하게 됐던 것이다.
일본의 영토에 대한 거짓된 상상은 메이지 시대 말기 나카노 토리시마(中ノ鳥島)의 영토 편입 행태가 잘 말해 주고 있다.
이 섬은 존재하지도 않는 섬이었음에도 1908년 7월 각의의 결정과 8월 도쿄도(東京都)의 고시를 통해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일본은 편입 결정이 있은 지 38년이 지난 1946년 이 섬을 슬그머니 해도(海圖)에서 삭제했다.
말과 행동은 생각과 마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법이다. 일본은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로 삼은 독도에 대한 욕심을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울릉도·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도쿠가와(德川) 막부와 메이지 정부의 초심(初心)을 회복, 독도 망언의 행태를 삼가야 할 것이다.
독도의 질문, 역사의 대답 (5) 독도 침탈은 한국 병탄의 서막
러 발틱 함대와 일전 위해 내부 반대 불구 강제 편입
일본의 독도 침탈은 한국 병탄의 서막이었다. 일본 내각이 독도 침탈을 결정한 것은 러일전쟁이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던 1905년 1월28일이었다.
일본의 해군총사령관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郞)는 일본 전 함대에 대한 해협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그 1주일 전에 하달했다.일본 함대는 러시아 발틱 함대와 일대 격전을 치르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1856년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에 의해 처음 제기된 이후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 등 이른바 정한론자(征韓論者)들이 틈만 나면 주창한 것이 한국 병탄 계획이었고, 당시는 1895년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귀결되자 마지막 걸림돌인 러시아 세력의 제거만을 남겨 놓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4년 9월만 해도 일본은 독도 편입을 주저하고 있었다.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가 같은 달 29일 제출한 ‘독도 편입 및 대하청원(貸下請願)’에 대해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에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는 이유로 반대가 있을 정도였다.
이랬던 일본 정부는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1905년 1월 발틱 함대와 해전을 벌이기 위해 청원을 승인하는 형식을 취해 전격적으로 ‘독도의 강제 편입’을 단행했다.
이처럼 전쟁 때문에 독도를 강제로 편입했다는 증거는 나카이가 내무성이 청원을 기각하려 하자 찾아가 만난 외무성 정무국장(山座圓次郞)이 “이 시국이야말로 독도의 영토 편입이 필요하다.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무선 또는 해저 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 데 극히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는 대목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난다.
당시 일본은 러일전쟁 도발 직후인 1904년 2월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 한국 영토를 병참 기지로 이용할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었다.
독도의 질문, 역사의 대답 (6)‘편입’ 주장은 제국주의적 망언
日 해군성, 독도 전략적 가치 절감 강제 침탈
일본은 1904년 군함 니타카(新高)·쓰시마(對馬)호를 파견, 독도에 망루 건설이 가능한지를 조사해 갔다. 그러나 겨울철의 험악한 날씨와 작전 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독도 망루 건설은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다 독도를 이용,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격멸한 1905년 5월 말 일본 해군성은 해전에서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절감하게 됐고 6월 하시다테(橋立)호의 재조사를 거쳐 7월25일 독도 망루 공사를 시작, 8월19일 준공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장기전으로 예상된 러일전쟁이 미국의 중재로 그해 10월15일 종결되자 독도 망루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10월24일 철거된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시작으로 한일신협약(1907년 7월), 한일병합조약(1910년 8월)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대한제국 병탄이 급물살을 타게 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후로도 한동안 일본의 독도 침탈 조치는 공개되지 않다가 1906년 3월에 가서야 시마네현(島根縣) 관리들이 울릉도를 방문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 사실은 곧바로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중앙 정부 대신에게 신속히 전달됐지만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은 변변한 항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상과 같이 최근 일본의 독도 관련 망언은 1905년 침탈 조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이를 두고 ‘독도 편입’이라고 강변하지만 그것은 편입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본 제국주의의 대한제국 침탈’일 뿐이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 망언을 할수록 우리 민족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상처를 안겨 준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이 역사적·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 국민에게 여전히 불행을 안겨 주면서 자국의 욕심만을 채운 제국주의 국가로 기억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양국의 미래 지향적 관계를 위해서는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일본이 진정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이웃 나라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평화·협력의 동북아 시대를 누리려 한다면 독도에 대한 망언부터 그만둬야 할 것이다.
〈바른 역사 정립 기획단 독도 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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