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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군, 조종사 선발제도 대폭 개선 조회수 640
작성자 기획국장 작성일 2026.09.07

미래 조국의 영공을 수호할 ‘빨간 마후라’를 꿈꾸는 일반 대학생 후배들을 위해 공군이 조종사 선발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공군은 9월 6일, 지원자의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선발 전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도 선발부터 새로운 ‘조종 분야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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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선의 가장 큰 핵심은 조종사를 지망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고 지원 편의성을 크게 높인 데 있습니다. 기존 조종 분야 학군사관후보생(ROTC) 선발 시에는 전반기 지원 후 하반기 최종 선발 시점에 반드시 ‘복학 완료’ 상태여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휴학을 계획하거나 이미 휴학 중인 우수 인재들이 지원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발 당시 휴학 중이더라도 최종 합격 후 이듬해에 복학하여 임관 예정 연도 2월에 정상적으로 졸업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직된 학사 규정으로 인해 꿈을 미뤄야 했던 예비 보라매들에게 학사일정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종 분야 학사사관후보생 선발 방식도 한층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변모합니다. 이전에는 비행 경력과 무관하게 일괄 선발 후 입영하여 교육 과정을 배정받았으나, 이제는 지원 단계부터 ‘입문과정 입과’와 ‘기본과정 입과’로 세분화하여 모집합니다.

이에 따라 항공운항학과 재학생이나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을 보유하여 공군이 요구하는 소정의 비행경력을 갖춘 인원들은 최종 합격 후 입문과정(KT-100)을 생략하고 곧바로 기본과정(KT-1)에 입과하게 됩니다. 반면, 비전공자를 포함한 일반 4년제 대학생들은 기초비행 적성을 확인하는 입문과정으로 지원하여 기본과정에 이어 고등과정(T-50)까지 차근차근 정예 비행교육을 밟아나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변화하는 고교 입시 환경에 발맞춰 성적 반영 기준도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기존 9등급제 기준인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국·영·수 평균 3등급 이내’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2028년 졸업자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내신 5등급제에 맞춘 ‘평균 1.6등급 이내’라는 기준을 신설하여 지원자 간의 형평성을 빈틈없이 확보했습니다.

공군본부 인재획득과장 오현철 대령은 “공군은 우수한 조종사 자원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선발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평가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라며, “수요자의 눈높이와 변화한 입시환경에 발맞춰 휴학생 지원 허용, 지원유형 세분화 등 지원 여건을 개선한 만큼 앞으로 공군의 핵심 전투력인 조종사를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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