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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6ㆍ25 유공자 정부가 직접 찾는다 조회수 7803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013.05.27

 국가보훈처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제도를 개선, 올해 7월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지난 24일 유공자 정부 발굴·등록신청 대행, 자료보완을 통한 보훈심사 내실화, 전·공상 심사기준 마련을 포함한 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6·25 참전용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훈처는 우선 지금까지 본인신청이 있어야만 국가유공자 등록심사를 시작하던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고령·질병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유공자를 발굴하고 등록을 대행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1단 4개 과 66명 규모의 ‘희생·공헌자 발굴단’을 발족해 2014년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현지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동료 전우의 증언을 직접 듣는 등 보훈심사도 내실화한다. 지금까지 단순 입원기록만 있거나 명예제대증 혹은 상이기장만 남아 있고 구체적인 부상 경위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보훈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연평균 49회에 머무르고 있는 현지조사를 연 100회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전화조사도 최대한 실시해 서류 미비로 어려움을 겪는 참전용사를 돕기로 했다. 보훈처는 이 같은 현지 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7월 자체 인력으로 현지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안행부와 협의해 안정적 조사를 위한 인력 증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6·25 참전자의 경우 부상 경위, 병상일지에 대한 서류 위주의 엄격한 심사에서 벗어나 X-레이 필름, 의학자문 등 간접 자료도 심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6·25 참전자 전·공상 심사기준’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당시 기록은 없지만 현재 몸속에 전투 중 부상 흔적으로 의심되는 금속성 이물질이 남아 있는 참전자나 전상 입원기록만 있는 참전자, 상이기장이 있으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참전자, 명예제대 기록만 있는 참전자 등이 심사기준 마련 대상이다.  신청인의 진술만 있는 경우, 진술 내용을 토대로 그 밖의 관련자료를 적극 보강하고 동일부대 전우 2명 이상을 찾아 조사관이 방문해 직접 진술을 청취, 신청인과 전우 등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층 심사를 통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사기준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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