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한 서먼 연합사령관(왼쪽)과 정승조 합참의장. [사진 합참]
그동안은 전면전 때만 미군이 자동 개입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평시에도 북한의 도발이 발생해 우리 측이 요청할 경우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화력을 동원한 반격이 가능해졌다. 엄 실장은 “계획에는 북한 도발 시 한·미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 절차와 강력한 대응을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며 “북한의 도발 유형을 모두 상정, 응징할 수 있는 절차와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비무장지대나 북방한계선(NLL) 등에서 국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군이 1차적으로 응징하는 것과 동시에 미측과 협의를 통해 미군 전력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북한 도발에 사실상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의미가 있다
양측은 미군 전력 지원을 위해 합참과 주한미군 작전부서 간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군 작전을 지원하는 미군 전력에는 주한미군의 항공·포병전력을 비롯해 필요할 경우 주일미군이나 태평양사령부의 전력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