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액 기준 ‘퇴직전 3년간→전체복무기간’으로 형평성 위해 군인 평균액 180% 소득 상한 설정
국회에서 지난 수년간 논의해 오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수정해 통과시킨 이번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연금액 계산 시기 기준을 ‘퇴직 전 3년간의 소득’에서 ‘전체 복무기간의 소득’으로 변경했다. 복무 중 재정기여도를 연금액에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33년을 초과해 군에 복무한 경우에도 기여금을 계속 내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대신 개정안은 실제 소득에 가깝게 연금액을 산정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연금 기준인 보수를 계산할 때 보수월액 대신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보수월액은 봉급과 상여금으로 구성되지만 기준소득월액은 보수월액과 과세대상 수당을 합친 개념이다.
군인연금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인과 정부의 기여금과 부담금도 과거 기준소득월액의 5.5퍼센트 수준(보수월액의 8.5퍼센트)에서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보수월액의 10.8퍼센트 수준)로 인상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일부 퇴직자의 연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수급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판단 아래 연금 상한액 관련 규정을 새롭게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연금 급여와 기여금 산정 시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80을 소득 상한으로 설정,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 급여와 기여금 산정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국회 관계관은 “공무원연금이 2009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편됐다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군인연금법은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기본 취지는 유사하지만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더 내고 현행대로 받는 방식’으로 개편됐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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