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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의도 10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회수 587
작성자 기획국장 작성일 2026.07.22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을 비롯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총 2,916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거나 완화됩니다.

 

 

국방부는 7월 21일 발표를 통해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의 권익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하면서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군 작전 수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곳들을 선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해제 및 완화 구역 상세 내역

1. 제한보호구역 해제 (총 5곳, 862만 8,000㎡)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13만 7,000㎡)

강원 고성군·속초시: 통신시설 주변 일대 (639만㎡)

경기 평택시: 탄약 이전이 완료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일부 지역 (133만㎡)

경기 고양시: 일산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개발 예정 지역 (77만㎡)

 

2.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경기 시흥시: 일부 구역 적용 (1만 7,000㎡)

 

3. 비행안전구역 해제 및 작전기지 변경 (총 2,051만 5,000㎡)

비행안전구역 해제: 서울 마포·은평구, 경기 고양시, 세종시 일부

수색비행장 임무 변경: 전·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서의 유지 필요성이 소멸됨에 따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되며 일대 1,982만㎡의 비행안전구역 해제가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끝으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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