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군 인사 업무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1. 주요 변경 내용 인사기획관리과장 보직 변경: 기존에 영관급 장교가 맡아오던 '인사기획관리과장' 자리를 부이사관·서기관 등 일반직 공무원이 맡게 됩니다. '군인사운영팀' 신설: 인사복지실 산하 인사기획관실에 전담 팀을 신설하여, 장성급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의 인사 업무를 이관합니다. 팀장 보임: 신설되는 군인사운영팀장 역시 서기관급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합니다. 2. 개편의 목적 및 기대 효과 국방부는 이번 개편이 특정 군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인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독립성 강화: 현역 군인이 아닌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사의 객관성 확보. 공정성 제고: 장성급 고위직 인사의 투명한 운영과 통합적인 정책 수립 기대. 3. 참고 사항 이미 지난해 7월, 과거 현역/예비역 장성이 맡았던 국방부 인사기획관 자리에 최초로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상에서 군 인사 시스템의 민간 개방성을 넓히는 과정으로 풀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