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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방부 '준4군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추진계획 발표 조회수 2308
작성자 기획국장 작성일 2026.01.02

해병대 작전통제권, 50년 만에 육군서 돌려받는다

해병대1사단 장병들이 지난해 4월 경북 포항시 독석리 해안에서 진행된 25년 전반기 합동상륙훈련 결정적 행동에서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를 이용해 상륙한 뒤 하차전투를 하고 있다 . 국방일보DB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군을 ‘준4군 체제’로 개편해 해병대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이 보유한 해병대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해병대에 단계적으로 돌려주고,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우리 군의 준4군 체제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지금과 같이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해병대 주요 부대인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원상 복귀하겠다고 했다. 해병대가 1·2사단의 작전권을 육군으로부터 돌려받는 건 50년 만이다.

안 장관은 “현재 육군2작전사령관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대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선제적으로 2026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할 것”이라며 “진행 간 군사대비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육군수도군단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대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내에 돌려줌으로써 해병대가 온전하게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사단은 전·평시 작전통제권이 모두 해병대로 원상 복귀되나 2사단은 평시 작전통제권만 해병대로 원복되고, 전시 작전통제권은 수도군단이 계속 행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군 구조 개편에 따라 2040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 않느냐”며 “지금 수도군단이 맡고 있는 부대는 육군17보병사단, 육군51보병사단, 해병대2사단 등이 있는데 이 부분(2사단 전시 작전통제권)은 군 구조 개편에 따라 전력구조, 병력구조, 또 부대구조 개편에 따라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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