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장 낮은 지표면→자연 상태 지표면 지역개발·주택 공급 긍정적 영향 기대 ![단독] 분당 마천루 되나?...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연구 시작 - 파이낸셜뉴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1/07/20/202107201741004802_l.jpg)
국방부가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 인근 건물 높이를 ‘가장 낮은 지표면’에서 45m로 제한하는 법 규정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론 ‘자연 상태의 원지반’을 적용해 건축이 이뤄지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에 힘을 보태게 됐다. 국방부는 19일 “군 공항 주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산과 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조를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 고도 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했다. 이에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높이임에도 형태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란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 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자연 상태란 형질 변경 등 인위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뜻한다. 법률에서 정한 고도 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다는 얘기다. 군 작전 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개정으로 지형 제약 없이 법률상 허용 높이 이내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나 주택 공급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의 작전 활동 보장과 국민의 권익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