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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사·순직 군인 추서 계급으로 유족급여 조회수 9009
작성자 기획국장 작성일 2025.07.02

국무회의, 군인재해보상법 등 의결

무주택 군인 공급 주택 분양가 상한제

대체복무요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추서 계급에 맞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임무 중 사망한 군인과 그 유족의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는 취지다. 또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안도 신설됐다.

정부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은 지난 1월 7일 개정된 군인재해보상법에 맞춘 실행 규범이다. 개정된 군인재해보상법은 추서 진급된 전사·순직 군인의 재해유족급여(순직유족연금·일시금, 사망조위금)를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행령은 사망 시 진급에 따른 봉급월액 증가분을 기준소득월액에 가산토록 하는 규정에 추가, 추서 진급한 경우에도 진급에 따른 봉급월액 증가분을 가산하도록 했다.

군인사법에 따라 군인의 유족은 재해유족급여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추서 진급이 됐음에도 각종 수당 산정기준은 생전 계급에 맞춰 정했다. 이 때문에 국가·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에게 적절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군인뿐 아니라 공무로 사망한 일반공무원도 적용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사망 후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에 승진 임용된 경우도 재직한 것으로 간주해 유족연금·사망조위금 등이 산정된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역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세부적인 실행 규범이다.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이전으로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팔 때 군인 복지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 매각된다. 아울러 일반재산 매입 후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입주자 선정절차·기준과 해당 주택 분양가격 제한 등을 심의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안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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