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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본회 회칙 개정관련 안내 조회수 9444
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 2019.04.10

 본회 회칙 중 일부 개정사항이 지난 3월 27일 총회에서 인준되었습니다. 회칙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3조(회의) ②항 정기총회

   - 기존: 매년 1회, 회계연도 말월에 소집한다.   - 개정: 매년 1회, 회계연도 1분기에 소집한다.

 2. 제31조(회계연도)

   - 기존: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개정: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회칙 전문은 공군전우회 홈페이지(www.airforce.ne.kr)에 수록하였습니다.

차후 보다 많은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책자로 신규 발간할 예정​이나, 당분간은 최신 회칙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할 계획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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