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회칙 중 일부 개정사항이 지난 3월 27일 총회에서 인준되었습니다. 회칙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3조(회의) ②항 정기총회 - 기존: 매년 1회, 회계연도 말월에 소집한다. - 개정: 매년 1회, 회계연도 1분기에 소집한다. 2. 제31조(회계연도) - 기존: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개정: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회칙 전문은 공군전우회 홈페이지(www.airforce.ne.kr)에 수록하였습니다. 차후 보다 많은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책자로 신규 발간할 예정이나, 당분간은 최신 회칙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할 계획이니 참고 바랍니다. |